25년 희년 수원교구 지정 성지 전대사 규정


 어농성지는 25년 희년 수원교구 지정 성지로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습니다그러나 죄로 인해 영혼에 남은 이 있는데 이를 잠벌이라고 합니다대사는 잠벌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71항에 전대사와 부분대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전대사를 받기위한 절차>

교회가 지정한 성지나 순례지만 방문하면 저절로 전대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전대사의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우선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교회에서 파문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또 대사를 얻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수여하는 대사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대사를 얻기 위한 일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996)

우선 죄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려야한다.

고해성사영성체교황님의 지향대로 기도를 봉헌해야한다.

성체조배묵상기도주님의 기도사도신경성모님께 전구의 기도.

전대사를 위한 위의 조건을 따르면서 자비와 참회의 활동’ 조건을 수행할 때도 희년의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병든 이수감자고독한 노인장애인 등)을 그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순례한다는 의미로 적절한 시간 동안 방문.

2.금요일의 참회적 성격을 재발견하여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참회의 정신으로 무익한 오락(현실적 오락뿐만 아니라 미디어, SNS와 같은 가상의 오락)과 불필요한 소비를 삼가는 것.(단식과 금육)

3.가난한 이들에게 응당한 액수의 돈을 기부하는 것.

4.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

5.버려진 아이들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궁핍하거나 고독한 노인들이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를 위한 사업에 참여.

6.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그와 유사한 그 밖의 개인적 헌신에 적절한 여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