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영수증 안내

후원 회원님의 세금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은
전자 기부금영수증(국세청 자동등록)으로만 발급됩니다

후원 회원님의
세금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은
전자 기부금영수증(국세청 자동등록)
으로만 발급됩니다

  • 모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따라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세대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국세청 자동등록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전자 기부금영수증(국세청 자동등록) 으로만 발급됩니다.
  • 종이(수기) 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 발급을 위해서는 자필 동의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등록 시, 후원금 입금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발급 명의는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로 등록되며, “어농성지”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발급 절차

1. 동의서 작성

2. 성지로 전송

3. 전화 확인

신청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사항

  •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전자 기부금영수증(국세청 자동등록) 으로만 발급됩니다.
  • 종이(수기) 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 발급을 위해서는 자필 동의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등록 시, 후원금 입금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발급 명의는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로 등록되며, “어농성지”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