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안내



 세금 감면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처음 발급 원하시는 후원 회원님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어 필요정보를 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농성지를 위하여 도움을 주신 후원금 전액은 소득세법 341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성지 사무실에 세대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명의로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고 국세청 자동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출연재산)에 대하여                전자 기부금영수증(국세청 자동등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동의서 필수)

   (소득세법 제 160조의 법인세법 제112조의 )

   2025년 1월 1일부터 입금(수납)되는 기부금()

   수기(종이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공지드립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후원금 입금자와 신청자가 동일 해야하며

     자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재)천주교 수원교구"로 등록됨(어농성지로 기록되지않음)

      아래 첨부파일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팩스 031-636-4062    이메일 onong21@hanmail.net

        전송 후 전화로 확인 해 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CMS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은 

     아래 첨부파일의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후 

    전송해 주시면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 없이 어농성지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나 확인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농성지 대표번호 031-636-4061)   

 

  후원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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