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1.04.15 11:16

어농지기 조회 수:1149

 세금 감면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처음 발급 원하시는 후원 회원님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어 필요정보를 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농성지를 위하여 도움을 주신 후원금 전액은 소득세법 341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성지 사무실에 세대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명의로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후원하신 기부금 영수증 발급부터 <국세청 기부금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를 작성하신  후원회원은  자동 등록이 됩니다.  - 동의서 양식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매 해마다 전화를 주셔서  신청하셨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동의서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년도에  신청 해 주신 자료를 기준하여  

      동일한 방법(팩스,이메일,우편발송)으로

      매1월초,3월말에  일괄발송 해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셨다면 사무실(031-636-4061)로 전화주시어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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